자연녹지ㆍ관리지역에 일반용 창고시설 허용
자연녹지ㆍ관리지역에 일반용 창고시설 허용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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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북제주군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에 일부 공장과 더불어 일반용 창고도 허용된다. 북군은 일부 용도지역내 행위허용 및 군계획위원회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24일 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한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일부 공장과 창고시설을 허용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조례에서는 일부 용도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북군지역안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부 공장 및 창고를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자연취락지구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허용해 도서지역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고 관리지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미만인 일반창고가 들어설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관리지역인 경우 농․임․축․수산업용 창고만 건축하도록 한 것에서 일반용 창고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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