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도시건설' 지역업체 40% 참여 의무화
조달청 '혁신도시건설' 지역업체 40% 참여 의무화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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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혁신도시건설'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공사 입찰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 의무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업체 지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비율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주도록 PQ(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또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키로 하면 최대 3점을 주기로 했다. 대신 계약이행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3년간 최대 6점의 감점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표준계약서에는 선급금이나 기성금 등의 지급시기와 어음 비율 등이 명시돼 있어 중소 하수급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조달청은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때 PQ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가점 비율을 정하던 것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같을 경우 동일한 가점을 주도록 해 업체간 경쟁의 공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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