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자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자
  • 김 대 율
  • 승인 2011.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현재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주민을 위해 복구비의 30~35% 정도만이 정부에서 무상지원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실정이다. 그것도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주민 및 농가에서는 복구할 자금이 없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며 피해복구가 가능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원은 일반 가입자는 55~62%(개인은 38~45% 부담), 차상위계층은 7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6%이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복구비이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등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지진, 우박, 벼락 등은 미포함)이다.
각종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뿐만 아니라, 예비특보 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이 7일 이내 지급되어 재해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보험 형식은 1년 원칙(2, 3년 가능)으로 소멸성이며,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고, 가입은 읍면사무소, 시청 재난관리과 또는 보험사로 직접 문의하거나 가입하면 된다.
앞으로 이상기후,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은 더욱 자주 강도있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보상받아서 해결하려는 수동적인 생각을 버리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에게 닥칠 자연재난을 우리 스스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표선면 건설담당부서 김 대 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