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32차례 5652m 잘라 훔쳐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전선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4)에게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범행횟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전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 150m를 자르는 등 모두 32회에 걸쳐 전선 5652m(시가 755여 만원 상당)를 잘라 절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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