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심의 결정된 상이 효력없다"
"잘못 심의 결정된 상이 효력없다"
  • 김광호
  • 승인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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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의학적 인과관계 없는 심의 위법하다"
의학적인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 등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결정한 상이(傷痍)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소방공무원 복무 중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초 이 사건 처분(공상공무원 등록)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장기근속 등의 신분관계에 치우친 나머지 의학적인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 심의하지 않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0년 상이 진단을 받고, 장기근속 공직자로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며 공상공무원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원고에게 과거 병력이 있고, 특별한 과로가 아닌 자연적인 악화로 인한 상이라며 등록요건을 재심사하도록 한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해 재심의를 거쳐 공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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