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차량 증가율은 3.3%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반면에 주차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변한지 오래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주변 소방출동로상의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사고현장 도착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방통로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화재 특성상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지난해 소방차량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이고, 5분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하다. 일반 운전자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선진국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국내 운전자들은 긴급차량 접근시 피양에 대한 의식부족에서 오는 무관심 속에서 긴급차량의 진로를 무의식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경쟁하듯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도 한다..
이르면 올해말부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단속 CCTV나 긴급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만으로도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게된다.
소방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시에는 도로의 좌측으로 양보하면 되고, 도로가 협소한 곳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만 하면 된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양보하고,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소방차 길 터주기」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당장 바쁘다보니 양보를 못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편의를 찾다보니 불법 주정차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한 사람의 희망은 사라져 간다.
긴급차량의 진로방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으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이 우선시 되는 교통문화만이 선진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겠다.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김 승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