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변화의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양극화 현상이 각 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발현 상태도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어려운 가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이다.
긴급한 자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첫째,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둘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당한 경우.
셋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넷째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로서 지원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며, 그러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한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기준, 2,159천원)의 자로서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8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4인기준, 1,439천원)이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의료비인 경우는 3백만원 한도, 생계비인 경우는 97만원(4인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있다.
제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7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그 밖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75건이 접수되어 30건에 5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해에는 205건에 295백만원을지원 한바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적 필요와 국가재정능력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확충되는 것이며, 그래서 위기에 처한 가정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하여 안정된 사회, 행복한 복지로 신성한 내 가정을 지키며, 제주도민의 모든 가정이 분수대가 뿜어내는 힘찬 물줄기처럼 행복한 꿈을 솟구쳐 뿜어내기를 기대한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연계담당 허 철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