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명엔 징역 2년 실형 선고
부조금을 훔친 선후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허 모 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장례식 또는 결혼식을 치르는 피해자들이 당일 집을 비운 사이에 부조금 등으로 모아 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지난 해 10월17일 오전 9~10시 사이에 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서귀포시 모 빌라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약 560만원,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해 12월22일께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 피고인은 지난 해 11월28일 오전 9시께 장례를치르기 위해 집을 비운 제주시 B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600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3월23일께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아 왔다.
김 판사는 허 피고인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김 피고인에 대해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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