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친자관계면 유족이다"
"사실상의 친자관계면 유족이다"
  • 김광호
  • 승인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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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국가유공자법상 '자녀' 혼인외 출생자도 포함" 판결
법률상 친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친자도 국가유공자 자녀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강 모씨(59.여)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신상변동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 등에 비춰 볼 때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물론,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유족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망인과 망 송 모씨의 혼인신고 및 원고의 출생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에 이뤄져 출생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의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망인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자신은 1951년 4월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한 망 인 강 모씨의 자녀라며 지난 해 10월 제주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신상변동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과 원고의 모친인 망 송 모씨의 혼인신고(1953년) 및 원고의 출생신고 일자(1953년)가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뤄진 것이고,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신고로서 망인이 인지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자녀로 볼 수 없다”며 유족신상변동 신청을 거부처분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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