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년이상 미사용 상업건물 30%↓
제주도가 준공됐으나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해 관심.
제주도는 이와 관련, 경기침체 등으로 상업용 건물 사용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임대 또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에 한해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 과표를 30% 내려 적용키로 결정.
이신호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현재까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 건물은 269채, 인하되는 재산세는 2572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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