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원 모 피고인(34)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문 모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를 훔치는 등 3월24일께까지 8회에 걸쳐 모두 185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