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자.가족 두려웠을 것...엄벌 필요"
범죄 신고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피고인(32)에게 최근 범죄 유형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편지나 말로 협박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단체 모 파의 행동대원인 서 씨는 2004년 11월 피해자 A씨에게 공갈을 친 피의사실과 관련해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내가 사회에 복귀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는 등 교도소에서 두 차례, 사회에 나와 또 두 차례에 걸쳐 보복 목적으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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