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A교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국.공립대학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그 부당함을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도내 모 대학 A교수(55)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의.과실이 인정되려면 교원 임용권자의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4년 3월 모 대학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돼 근무하다 1996년 2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부동의 의결에 따라 총장의 재임용 거부로 탈락했다.
이후 A씨는 2005년 10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이 시행되자 재임용 심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청구해 2006년 4월 전임강사로 재임용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재임용 거부 결정은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평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위법한 심사기준 및 총장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탈락한 1996년 3월부터 재임용되기 전인 2006년 4월까지의 임금 4억3900여 만원과 퇴직일시금 6500여 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자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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