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여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여전
  • 한경훈
  • 승인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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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들어 55건 적발...1350만원 환수결정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부정수급 받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시에 따라 올 들어 현재까지 시 관내에서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모두 55건으로 환수 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총 1359만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또 160건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1억700여만원(59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85%인 9124만원은 환수됐으나 나머지 1576여만 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 사유를 보면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에 의한 부정수급액이 약 7299만원(540건)으로 전체 68% 가량을 차지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숨져도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일부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탈 수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부정수급은 수급자 교정기관 수감 및 집행유예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중지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이득 사례가 적발되면 모두 환수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4만6241명으로 이 중 70%인 3만2402명이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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