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1년, 추징금 7,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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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크라운제이에게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7,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크라운제이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크라운제이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해외 진출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상황”이라며 “권유를 거절했지만 지인과의 친분 등 분위기상 몇 차례 흡연하게 됐다”며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크라운제이 본인도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연예인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에도 미니홈피에 “깊게 반성하겠다. 너무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바 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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