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는 1ha(1만㎡)당 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30% 이상은 사업대상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지원 대상토지는 조건불리지역에 있고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읍면에 거주하면서, 거주하는 읍면 또는 인접한 마을(법정리)에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은 이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리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제주시는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 8월까지 신청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지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으로 관내 1만3920농가(1만2934ha)에 60억63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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