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공감대 얻어야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공감대 얻어야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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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민간 지분 도민주 형태로 우선 공급"
'제2 경마장' 논란...변칙 무제한베팅.사설경빙 규제는?
<기획>'競氷' 도입 방안과 과제(2)

세계에서 유례없는 프로빙상경주인 '경빙(競氷)' 사업을 제주도에 도입하기 위해선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행성 저감 방안, 수익금 배분과 사용 방안 등이 도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빙상스포츠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면서 제주관광산업의 집중 육성을 꾀하고 제주도에 제한된 사업승인과 시행권한 확보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도민의 과도한 사행행위 제한을 위해 제주도지사 통제권한을 강화시키고 경빙사업 수익금 중 일부는 제주도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경마와 차별화된 도민 이용규제 방안 마련해야

이 같은 자주재원 확충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증진이란 기대효과에도 국내 관광레저 진흥을 위해 설립한 제주경마장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주도민들의 도박장으로 둔갑해버린 선례가 있어 '제2의 경마장'으로 변질될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빙은 경마.경륜 등과 같은 명백한 사행산업"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도조례로 사행성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법적 논란을 쉽게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며 경빙 도입 논의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는 등 도민 일각에서 '경빙=사행산업'이란 인식이 팽배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행산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과 기금이 막대하고 해외관광객 유치효과, 여가시설 제공 등의 직접적 효과와 고용.소득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란 순기능이 있는 반면 비건전 도박 참여에 따른 참여자의 우울증,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가족피해, 범죄발생 증가 등 도박중독자 양산 및 경제적 약자 유인 초래, 도박 부작용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역기능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추진하려던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도민 사회의 찬반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다.

JDC가 23일 발표한 아이스심포니월드 프로젝트 사업안도 도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사행성 저감 방안을 놓고 고심한 부분이 역력하다.

여가를 누리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도민들의 출입을 아예 막을 수는 없고 출입제한과 이용규제, 도박 중독 예방 등 사행성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JDC는 지난 1월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 등이 발의한 '경빙법률안' 수정 요구안을 통해 ' 도지사는 과도한 사행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며 사행행위 제한 규정을 넣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마와 경륜 모두 만 20세 미만은 이용을 금지하고 이용횟수는 지역주민도 상관없이 각각 주2일, 주3일로 제한하는 한편 베팅금액은 100원~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빙의 경우 도민은 주 1일, 월 3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베팅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또 전자카드와 사용자 계좌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 이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기구를 설립해 치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JDC는 "한국마사회법 적용을 받는 경마 등과는 달리 도조례로 운영방식 등이 제정되기 때문에 사행성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더욱이 사업승인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돼 내국인 위주의 다른 사행 산업과는 달리 독자적인 해외비지니스를 통해 독창적인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도민 이용규제 방안에도 현행 경마처럼 변칙적으로 베팅금액 제한액을 초과한 무제한 베팅, 사설 경빙 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아야 할 지 추가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마와 달리 도민 이용 규제에 따른  관광객 수요 예측 분석도 심도있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지방세 수입 2400억...지난해 세입 절반 웃돌아"

도민 이익의 극대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DC는 토지매입과 경빙시설 건설 등 초기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에서 51% 출자 지분을 보유.유지하고, 출자지분의 49%는 경빙사업의 성장잠재력을 담보로 주식공모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JDC는 경륜과 같이 영업 개시 3년 뒤 총 매출액이 2조800억원에 달할 경우, 영업이익(수득금)은 약 2500억원, 순이익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급금은 총매출액의 72%이고, 국세(농어촌특별세 2%)와 지방세(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가 총매출액의 16%, 영업이익(수득금)은 총매출액의 12%를 차지한다.

여기서 수득금은 판매관리비(4.3%), 기금(3%), 순이익(4.7%)을 말한다.

제주도가 경빙사업으로 인해 얻는 지방세 수입은 2400억원(레저세 1720억원, 지방교육세 6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말 기준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 4731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KRA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은 지난해 53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제주도에 세금 827억원을 냈다.

경마.경륜 등 유사사업과 비교해 15개 장외발매소 개설을 가정할 때 경빙은 주경기장(본장)에서의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약 15~30%, 장외발매는 총 매출액의 약 70~85%로 보고 있다.

장외발매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2분의 1(개장 후 5년차까지는 제주도 80%, 타지역 20%, 6년차부터 각각 50%)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 수입이 된다.

JDC는 "제주도의 출자지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내영업만으로 제주도는 출자지분의 가치상승과 배당금 등 지방세 이외의 경제적 이익이 크게 발생한다"며 "도민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출자지분 49%의 상당부분을 도민주 형태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빙법안은 수익금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제주도 관광진흥 및 농수축산업의 발전, 빙상경기 발전, 곶자왈 등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즉, 수득금(영업이익)의 25%(총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약 620억원을 지역 발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JDC는 경빙시설 건설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49억원, 부가가치효과 1190억원, 고용유발효과 3386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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