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징역 2년6월'
강간치상 혐의 '징역 2년6월'
  • 김광호
  • 승인 2011.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범죄 미수그쳤지만 엄벌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집에 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홍 모 피고인(20)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해 8월1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시 연동 거리에서 귀가하는 A양(19)을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