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 도지사 후보 측에 금품 준 사실 녹음한 테이프 공개하겠다" 돈 뜯어낸 혐의
“모 도지사 후보 캠프에 금품을 준 사실을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40대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김 모씨(48)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5월11일께 모 도지사 후보 캠프에 있는 A씨에게 “모 도지사 후보 캠프에 금품을 준 사실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며 돈을 요구해 피해자인 H씨로부터 모두 1억3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 씨로부터 “(H씨가) 모 도지사 후보 캠프 쪽에 돈을 준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갖고 있다. 공개를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H씨에게 전했으며, H씨는 A씨를 통해 5월11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여 만원을 김 씨에게 줬다는 것이다.
A씨는 “상대 도지사 후보 측 관계자와 만나 언론과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는 인터뷰를 하겠다”는 김 씨의 말을 듣고 H씨에게 “무조건 막아야 된다”며 4차례 모두 현금으로 돈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씨는 H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자동차 구입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공갈 내용은 실체가 없고, 녹음 내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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