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한경훈
  • 승인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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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문공설시장 등 제주시 관내 총 20개 전통시장 주변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 23일부터 2주간 지정 고시되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난 19일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라 대상 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한편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장 제주시 부시장)는 대형마트대표, 중소유통인 및 전통시장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형유통업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협의회를 통해 대형-중소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등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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