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매몰 화물선장 징역형
어선 매몰 화물선장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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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화물선 법인엔 무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조업 중인 어선을 침몰케 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운반선 선장 하 모 피고인(47)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파나마 국적 케미컬 탱커선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선박 법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 선박의 법인이 하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에 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 씨는 지난 해 10월18일 오전 7시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8.3마일 해상에서 감속운항 등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어선과 어선 사이를 연결한 로프에 화물선의 앞 수부가 걸리게 해 그 장력으로 조업중인 어선 1척을 침몰케 하고, 선원 3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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