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혐의 '징역 3년' 택시기사 / 고법, "형 무겁지 않다" 항소 기각
강도 혐의 '징역 3년' 택시기사 / 고법, "형 무겁지 않다" 항소 기각
  • 김광호
  • 승인 2011.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강도, 준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K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지 않다”며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 또는 절취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죄의 양형 기준은 경합범을 고려하지 않은 형량 범위가 징역 2년에서 6년인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징역 3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는 지난 해 6월20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A씨(39)에게 다가가 등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5만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강취했다.
K씨는 또, 지난 해 7월11일 오전 4시10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B씨(43)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0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꺼내 절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