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시 개발행위 제한 필요"
"경관보전시 개발행위 제한 필요"
  • 김광호
  • 승인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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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판결, "자연녹지내 건축허가 행정청 재량 속해"
자연경관 및 자원 보전시 개발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건축심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그 인접 토지들이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절대보전지역에 해당되고, 이 사건 토지가 보전녹지지역, 지하수 자원보전지역에 해당해 그 자연경관 및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어떠한 실체적 위법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해 제주시 모 지역 토지에 지상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으나, 제주도가 ‘이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과 도로 사이의 경계폭이 협소할 뿐아니라,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며 반려하자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田)에 해당하고, 그 자체에 보호해야 할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토지 주변에 이미 건축물이 축조돼 있다”며 “피고가 납득할 이유나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원고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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