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 신설 필요
제주해양경찰청 신설 필요
  • 제주매일
  • 승인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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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수호와 수출입 항로 안전 확보의 조건

제주해양경찰청 신설 필요
해양주권 수호와 수출입 항로 안전 확보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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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싹쓸이 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단속활동에 나선 해경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어민들의 수준이 아니다.
 제주해경이나 서귀포해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주해역은 11만4950㎢나 된다. 국가전체 관할 해역의 24.4%를 이들 2개 해양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이 2개 해양경찰서가 갖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로는 엄두도 못 낼 만큼 넓은 해역이다. 현행 제주·서귀포 해경의 규모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1600여척 규모의 중국어선을 감시하는 일만도 버겁다.
 특히 이들 해역에서 해난사고나 불법 조업이 발생했을 경우 10시간 이상 운항해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그만큼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의 활동영역이 넓고 역할이 중대하고 있지만 지원체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관할 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와 서귀포해경 활동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로 되어있는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을 독립해 관할할 수 있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여 독자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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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최근 해양경찰청이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인식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을 건의했다.
 해양경찰청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건의는 동중국해 해양자원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에 필요한 핵심 해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이 관리하고 있는 수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 해양물류 90%이상이 이곳을 통해 드나들고 있다. 국가산업발전 자원 90%이상이 통과되는 곳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수역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며 한·일 중간 수역으로서 국제적 분쟁 소지가 농후한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중간 외교적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이 수역에 포함되어 있다. 대륙붕자원 개발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이다.
 지난해에는 이들 해역에서 불법을 저지르던 중국어선 등 77척이 나포됐었다. 올해도 28척이 이곳에서 나포됐다. 그래도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중국과 일본에 피랍됐던 69건 가운데 39건이 제주관할 해역에서 발생했다. 제주해역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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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강조되는 이야기지만 제주해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항로의 주요 길목이다. 이 해역을 오가는 국적선박 안정 항해 확보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은 이러한 국가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최근 해양경찰청이 정부에 건의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요청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양주권을 확실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양경찰청의 건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명백해 진다.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국가의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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