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정 정원 확보 등 합의
교원법정 정원 확보 등 합의
  • 좌광일
  • 승인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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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제주교총, 2011년도 교섭.협의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지난 17일 오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양성언 도교육감과 이창준 제주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법정 정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제주교총에서 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3차례의 교섭.협의소위원회를 거쳐 이뤄졌으며, 총 20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교원법정 정원 확보 ▲사립교원 교류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교원행정업무 경감대책 수립 ▲수석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지위향상 ▲학교 보건 보조교사 확대 배치 등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제주교총은 이날 예술고 및 체육고, 단설유치원 설립 등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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