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30대 실형
음주운전 등 3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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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범행"...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31)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또한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시5분께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 농도 0.163%) 제주시내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강 모씨(52)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해 강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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