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거금 편취, 엄히 처벌할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51)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수 많은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해 총 62억 원이 넘는 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유사수신행위 또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과 같은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들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