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신 납세자께서는 혹시 돌려받을 세금은 없는지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세무과와 읍면동에서는 「미환부 과오납금 찾아주기」운동전개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직접 실천하기 위하여 환급신청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내드리며, 전화 한통화면 본인 계좌에 즉시 입금해드리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 과오납한 금액과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의미한다.
과오납한 금액이란 주로 착오납부, 이중납부한 오납액(誤納額)과 정당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초과납부액(超過納付額)을 말한다.
따라서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본인이 착오로 납부한 경우, 동일 세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과징수과정에서 부과세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주로 발생하는 지방세의 환급내용은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지방소득세인 경우는 과표 기준인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물론, 환급받을 금액이 큰 경우이거나 관심을 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즉시 찾아가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과에서도 즉시 납세자에게도 알려드리지만 납세자본인도 관심을 갖고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환급금 지급은 납세자 본인 계좌지급, 현금지급이 가능하고, 체납액 및 자진납부 지방세에 충당을 원할 시는 충당동의서, 타인에게 양도를 원하면 양도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 본인들이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는 환급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결코 주인을 못 찾아 가만히 잠자는 세금이 없었으면 한다.
표선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 강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