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항소 기각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항소 기각
  • 김광호
  • 승인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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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행정부, "1심 각하 정당하다" 판결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강정동 해안변 10만5295㎡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돼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그 근거법령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해 본안에 관해 나가지 않고 소를 각하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정마을회는 2009년 12월23일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82만6194㎡ 중 10만5295㎡에 대해 지역을 해제하자 지난 해 1월27일 제주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같은 해 12월15일 마을주민 원고 부적격 사유로 각하 판결되자 항소했다.
한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항소심의 기각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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