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대상 공무원은 본청 실.국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과장급 이상, 직속 기관장, 학교장 등이다.
평가 항목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 여부 등이며, 설문평가와 계량평가, 자기평가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6월 중에 국민권익위 조사 대행업체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도민의 높은 윤리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공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고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징벌적 차원의 평가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와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