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분사기 발사 징역형
가스 분사기 발사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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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74)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해 6월23일 오후 2시05분께 제주시내 노상에서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기초노령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모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A씨(48.여)에게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분사기를 꺼내 들고 공중을 향해 4발을 발사해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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