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업무추진 한계
제주자치경찰 업무추진 한계
  • 제주매일
  • 승인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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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팽개친 적자경영

제주자치경찰 업무추진 한계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경찰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창설된 한국 지방자치경찰조직의 효시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창설 후 제주자치경찰단의 역할과 기능에 실망하는 이들이 많다. 자치경찰의 기능이 국가경찰 업무와 중복되고 업무수행 능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경찰단 업무는 고작해야 도로변 주정차 단속 등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마침 지난 주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있었던 “21세기 자치경찰의 과제와 발전 방향 진단‘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도 제주자치경찰단 기능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중앙경찰학교 곽영걸·한진태 교수는 주제발표 등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과 기능 중 중복 사항을 철저히 가려내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특별사법 경찰관리 업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업무 등은 국가경찰 업무와 중복돼 업무 수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나  정보·보안 등 국가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생활안전이나 교통·위생·관광·환경 관련 분야는 자치경찰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명확한 역할구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제주자치경찰은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지만 관광·환경 분야의 일반사범에 대한 실질적 수사권이 없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자치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사실 제주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자치경찰의 권한과 사무를 극도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부족한 인력충원과 장비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정부의 대폭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자치경찰단 출범때부터 제기되어왔었다.
 제주자치 경찰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경찰로 거듭태어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예산 확충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산절감 팽개친 적자경영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운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민 세금에 의한 행정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방만한 경영과 기준없는 인사, 제멋대로의 예산낭비를 했던 사실이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13일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38건과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 의료원인 경우 2002년 이후 지난해 말 현재 누적적자가 198억7500만원인데도 전문의·간호사·의료기사·사무직원의 임금이 타시도 지방의료원보다 최소 11.4%에서 최고 52.6%나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2003년이후 120억5700만원의 누적적자 상황인 제주의료원도 도내 여타 종합병원과 비교해 사무직은 43.6%, 의료기사직은 33.9%가 더 많았다. 서귀포의료원은 인건비가 의료수익의 94.3%, 제주의료원은 의료수익의 77.6%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휴직한 직원에게 월급과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 낭비 경영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런 방만 경영을 하면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다가 각각 9600만원과 6700만원의 가산금을 무는 등 재정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이러한 두 의료원의 방만 경영은 책임자의 무책임한 경영 때문이기도 하지만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선거도우미 등을 책임자로 발탁하는 도정책임자의 정치적 인사스타일이 가져다 준 난맥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차제에 두 의료원에 대한 혁신적 경영쇄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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