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법정구속 비율 왜 높나
형사단독 법정구속 비율 왜 높나
  • 김광호
  • 승인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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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영향...1~3월 6.2% 차지
올 들어서도 형사단독 사건의 법정구속 비율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제주지법 형사 1, 2, 3단독은 지난 1~3월 각종 형사사건 피고인 385명에 대해 판결했다. 이 가운데 법정구속 된 비율은 6.2%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중 24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같은 지법의 법정 구속 비율 6.2%는 전국법원 평균 5.0%보다 1.2%p나 높은 것이다.
지법 형사단독 법정구속 비율은 지난 해에도 11.3%(248명)로 전국법원 5.5%보다 갑절 이상 높았다. 올 들어 그 간격이 상당히 좁혀졌지만, 그래도 전국법원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처럼 법정 구속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불구속재판 원칙이 상당 부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각종 형사 피의자 중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검찰도 불구속 기소를 늘리는 추세다.
그러나 법정 심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상당 부분 법정 구속하고 있다.
따라서 ‘불구속 재판은 곧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으로 구속은 면한다’는 몇 년 전까지의 등식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1~3월 지법 형사단독의 무죄율은 1.8%(7명)로, 같은 기간 전국법원 무죄율 11.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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