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 일몰제
삼매봉 일몰제
  • 김종현
  • 승인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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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 공원지정 2020년 일몰제 적용
사유지 구입예산 제로, 난개발 논란 재연 우려

특혜 의혹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 삼매봉 공원이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돼 땅 소유자가 직접 개발에 나설수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한 사유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삼매봉 공원지역은 지난 1974년에 공원지역으로 결정 고시됐는데 2000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법에 공원지역 지정 뒤 20년동안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자동 해지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20년이 되면 삼매봉 공원지역 결정이 해지된다. 이 경우 땅 소유자가 직접 개발에 나서거나 다른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어 앞으로 9년 뒤에는 난개발 우려까지 제기되는 공원개발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귀포시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토지를 사들여야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난해와 올해 삼매봉 공원지역 사유지 매입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구입 예산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된 삼매봉 공원지역은 소방방재청의 국비 예산으로 일부토지 매입을 검토했지만 공원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비지원이 취소되면서 전액 지방비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삼매봉 공원 지역 62만 5000여 ㎡가운데 개인 사유지가 82%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사유지 구입비용은 300억원 이상, 삼매봉의 핵심구역인 김모씨 소유지 구입비용만 5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모씨는 서귀포시 고창후 시장 취임이후 전격적으로 단행된 식당 영업 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이 잘못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8일 3차 심리가 열리는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당장 사유재산권이 제한 되더라도 그 때가 되면 당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매봉 공원외에도 중정로 등 도내 상당수 미집행 공원, 도시계획도로 등이 앞으로 9년 뒤에는 일몰제 적용으로 지구지정을 해지할 수밖에 없어 재산권 행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어서 토지매입이나 개발 착수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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