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 공급' 실형 등 선고
'유흥접객원 공급' 실형 등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1.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2명 징역형
무허가 직업소개소(일명 도우미방)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여러 명의 여자들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해 각각 수 천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모 피고인(29)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김 모 피고인(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김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해 2월24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A씨, B씨 등 여러 명의 여자들을 고용한 후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 A씨를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는 등 모두 2226회에 걸쳐 A씨, B씨 등을 제주시 일대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해 소개비로 모두 2800여 만원을 받는 등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지난 해 5월 C씨, D씨 등 역시 여러 명의 여자들을 고용한 후 같은 해 12월21일까지 제주시 모 단란주점에 C씨를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는 등 모두 4020회에 걸쳐 이들을 제주시 일대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 소개비로 모두 7100여 만원을 받는 등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