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벌채한 장소가 국유림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벌채한 나무를 모두 폐기처분했고, 벌채한 장소에 편백나무 15그루를 다시 심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8년 8월3일 제주시 아라1동 제주지방경찰학교 내 산림에서 10~45년생 편백나무 27그루(시가 41만원)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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