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구좌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 김광호
  • 승인 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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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심, "원심 형량 다소 무겁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조합장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구좌농협 조합장 부 모 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의 투표행위나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은 점,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물품이 소액의 당근 또는 무에 불과한 점, 많은 조합원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부 씨는 지난 해 2월6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과 가족 등 14명에게 당근, 무 등 시가 9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14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 씨는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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