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가격기준액 '동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동결'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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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과 냉장창고는 상향조정

건물의 과표(세금을 매길 때 쓰는 기준 금액)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3년째 동결됐다. 다만 찜질방과 냉장창고에 적용되는 지수는 상향조정됐다.
29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올해와 동일한 평방미터당 46만원으로 고시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지난 2003년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오른 후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건물기준시가는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재산평가에 적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적용지수의 경우 현행수준이 유지됐지만 찜질방과 같은 대형목욕탕은 지수가 상향조정되고 일반 대중목욕탕은 지수가 낮아졌다. 또 건물신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냉장창고를 일반창고와 분리, 지수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금은 일반목욕장의 경우 공통으로 110의 지수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일반목욕장으로 쓰이는 바닥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미만일 경우 지수가 100으로 낮아진다.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 300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110의 지수를 적용받고 3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지수는 130으로 올라간다.

창고의 경우 현재 냉동창고에 대한 적용지수는 90, 냉동창고이외의 창고는 모두 60을 적용받지만 내년부터 냉장창고의 경우 80의 지수가 적용된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나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이나 전국 104개 세무서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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