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송객수수료 수수행위 단속
음성적 송객수수료 수수행위 단속
  • 김광호
  • 승인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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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자 자율 해결' 일부 회의적 시각따라
검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성적인 송객수수료 수수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12일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인 음성적인 송객수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 경찰, 해양경찰, 자치경찰, 세무서, 제주도청과 합동으로 수수료를 수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는 여행업자와 관광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4월 한 달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계도 및 홍보활동 결과 도내에서는 ‘고질적인 송객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간 반복된 실패의 경험에 비춰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병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음성적인 송객수수료 문제는 일시적, 단발적 단속이나 일부 기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간 반복된 실패의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라며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적인 단속체게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각 수사기관의 송객수수료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 및 무등록 여행알선업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별도로 검찰 주도의 정기적인 단속(이달 중 1차 합동단속 예정)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포탈한 세금도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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