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면허정지 적법"
오차 범위를 고려해 제조된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47)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해 음주측정을 했고, 사용된 음주측정기가 지난 해 오차 범위를 고려해 측정된 알코올 농도보다 0.005% 낮게 표시되도록 보정(補正)을 마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된대로 0.05%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해 10월16일 오후 8시38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돼 100일간 면허정치 처분을 당하자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많지만, 면허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많지 않다.
원고는 “음주측정기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 오차가 있고, 피측정자의 체질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용된 음주측정기를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혹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0% 또는 0.101% 등 오차 범위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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