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40대 2심 더 높은 형 선고
사기죄 40대 2심 더 높은 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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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부, "재범 위험성 상당히 높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사기,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고 모 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무전음주로 인한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상습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해 누범기간 중인데도 2009년 12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무려 21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전음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고 씨는 지난 해 2월23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시가 3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등 여러 주점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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