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와 사실상 친자관계면 유족"
"전사자와 사실상 친자관계면 유족"
  • 김광호
  • 승인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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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군복무 중 부 사망후 출생신고해도 유가족" 판결

군복무 중인 아버지가 전사한 후에 출생신고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자녀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강 모씨(64.여)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된다”며 “원고가 망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제주도보훈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 강 모씨는 (어머니인) 김 모씨와 1946년 5월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47년 9월 원고를 출산했고, 망인이 1951년 육군에 입대해 1951년 8월 전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망인과 김 씨의 혼인신고 및 원고의 출생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에 이뤄져 출생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지난 해 10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제주도보훈청에 신청했으나 비해당 결정하자 “출생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자임이 분명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유족인 자녀에 해당한다”며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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