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개발제한 장치 시급
제주의 생태환경 지킴이이자 제주 중산간 지역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국유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도는 제주지하수의 정수기 역할을 하면서 중산간 생태환경의 보호막으로 평가되고 있는 곶자왈 보존과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곶자왈 국유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비를 들여 개인 소유의 곶자왈을 사들이는 사업이다. 사들인 곶자왈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차단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곶자왈 국유화 사업 첫 해에 국비 62억5000만원을 들여 사유곶자왈 92ha를 사들였다. 사업시행 이듬해인 지난해에도 62억5000만원을 들여 86ha를 매입했고 올해도 56억원을 투입, 81ha의 곶자왈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3년에 걸쳐 181억원의 국비를 들여 258ha의 곶자왈을 사게되는 셈이다.
도는 이러한 사유 곶자왈 매입 성과에 힘입어 2013년까지 사업비 312억5000만원을 들여 생태환경이 양호한 개인소유의 곶자왈을 사들여 보존.보호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사유곶자왈 국유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유곶자왈 국유화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많다.
현재 도내 사유 곶자왈은 대략 1만1천ha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비를 들여 사들이거나 사들일 계획인 곶자왈은 전체 사유곶자왈의 5% 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유곶자왈 국유화 사업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중산간 생태환경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는 사유곶자왈 국유화 사업 추진과 함께 어떤 경우든 곶자왈 지역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해서 하는 소리다.
도 조례 등을 통해 강력한 곶자왈 개발행위 제한 장치를 하자는 주문인 것이다. 곶자왈 보호는 제주생태환경의 보호이며 제주지하수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도 당국에 있는 것이다.
곶자왈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곶자왈 보호 장치 마련을 늦추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도시생활주택이 주차난 부채질
도시생활주택 신축 허가과정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각종 건축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해 10월부터는 이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크게 완화 했다.
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허가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내인 경우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건수가 31건에 1256세대가 되었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실적인 27건에 807건보다도 무려 55.6%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최고 150세대미만 건설 제한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크게 완화 했고 도시 2~3인 가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30m 이상의 원룸 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침실을 별도로 구획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건축허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등의 정책은 심각한 주차난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지역은 인구비례에 의한 차량보유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로 인한 주차난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규제완화는 이러한 주차난을 심각하게 만들어 심각한 생활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만들어 놓은 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