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 둔 토석도 채취 허가 대상"
"쌓아 둔 토석도 채취 허가 대상"
  • 김광호
  • 승인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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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토지에 10년 이상 쌓아둔 발파석은 이미 토지와 하나가 돼 새로운 자연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를 반출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이색 판결이 나와 눈길.
대법원 3부는 지자체의 허가없이 농지에 있는 토석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지방 A씨(63)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A씨는 10년 전 주변 도로공사에서 채취한 발파석을 농지에 쌓아뒀다 농사를 짓기 위해 채취해 반출했다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혐의로 기소된 것.
이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과 같이 다른 장소에서 나온 토석을 옮겨다 놓은 것이므로 채취로 볼 수 없다는 일반의 생각과 상반된 것이어서 의외의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도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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