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자체의 허가없이 농지에 있는 토석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지방 A씨(63)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A씨는 10년 전 주변 도로공사에서 채취한 발파석을 농지에 쌓아뒀다 농사를 짓기 위해 채취해 반출했다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혐의로 기소된 것.
이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과 같이 다른 장소에서 나온 토석을 옮겨다 놓은 것이므로 채취로 볼 수 없다는 일반의 생각과 상반된 것이어서 의외의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도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