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또 음주운전 50대 실형
출소 당일 또 음주운전 5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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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행동에 합당하도록 엄벌에 처한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던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G피고인(56)에게 최근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형(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이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 자체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합당하도록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G씨는 음주운전 죄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날인 작년 8월29일 오후 5시5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도로 약 1.2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67%)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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