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효, 하자 중대해야"
"행정처분 무효, 하자 중대해야"
  • 김광호
  • 승인 2011.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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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절대보전지역 지정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처분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를 들어 기각했다.
A씨는 “제주도가 오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름을 오름으로 규정한 후 그 주변의 토지주들의 소유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 1, 2차 처분은 위법이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모) 오름의 화산구가 훼손돼 육안으로 화산구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대형 분화구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오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연경관 등의 보전을 위해 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존지역 지정 및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한 이 사건 1, 2차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오름이 오름인지 여부에 관해 여전히 다툼이 있고, 제주도로서는 이를 오름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설령 이 오름 일대가 수성화산체인 응회환이 아니고, 지질조사 등을 거쳐 화산쇄설물이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오름으로 판단해 제주도가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한 데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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