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관광버스' 이대론 안 된다.
'춤추는 관광버스' 이대론 안 된다.
  • 고형석
  • 승인 2011.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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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심거리에 관광버스 행렬이 쉽게 눈에 띄는 걸 보면 바야흐로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다가온 걸 체감할 수 있다.  이맘때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주도의 경치를 만끽하려는 단체 관광객들이 입도(入道)가 빈번할 때라서 우리 경찰에서도 이에 발맞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감치안(共感治安)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관광시즌만 되면 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꼴불견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관광버스 내 승객들이 음주가무 행위이다. 흔히 도로를 운행하는 관광버스에서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인데, 차량 안에서 승객들이 음악소리에 맞춰 삼삼오오 일어나 춤을 추고 이를 제지해야 할 운전자도 그냥 묵인한 채 차량을 출렁거리며 위험천만하게 곡예 운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차량 안에서 음주가무 시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운행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브레이크만 밟더라도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더군다나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교통사고로 직결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만원과 함께 벌점 40점 그리고 운전기사 면허가 40일간 정지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두어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처벌규정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가무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설마, 우리에게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라는 식의 안전 불감증이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의 심각성과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현재 운전자만 처벌하게 된 법규를 음주가무를 먼저 요구하는 승객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 나간다면  “춤추는 관광버스”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 경사 고 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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