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이다"
  • 김광호
  • 승인 2011.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항소심도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판결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내 모 교통은 지난 해 10월 A씨(61) 등 근로자 10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제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 사건 항소심에서 모 교통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의 사이에 단체협약 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며 “미지급 연월차 수당을 지급토록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금 수당 청구권의 처분에 관해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모 교통)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모 교통이 ‘노동조합과 2006, 2007년도 미지급 연월차 수당 중 1100만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