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불복, 높은 상소율 '여전'
항소심 불복, 높은 상소율 '여전'
  • 김광호
  • 승인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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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3월 42.8%...원심 파기율도 37.3%로 높아
제주지방법원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소율이 여전히 높다.
제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월 1심인 형사 1, 2, 3단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 가운데 150건을 처리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소율이 무려 42.8%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평균 33.9%보다 8.9%p나 높은 상소율이다.
제주지법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지난 해에도 37.4%로 전국 지법 평균 32.1%보다 5.3%p나 높았었다.
특히 올 들어 상소율이 이 보다 훨씬 더 높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의 지난 1~3월 원심 파기율도 37.3%로 전국 지법 34.1%보다 높았으며, 양형 감경율도 25.3%로 전국 지법 21.5%를 앞질렀다. 뿐만아니라, 양형 변경율도 32%로 전국 지법 27.5%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소한 비율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한 법조인은 “피고인과 검사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2심, 3심에 상소할 수 있지만, 높은 상소율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대법원이 1심 법원에 대해 “최종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재판에 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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