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지 도로 안전시설 관리 낙제"
"국제관광지 도로 안전시설 관리 낙제"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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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비중 높아 관광객 도민 안전 위협
교통문화운동부, "도로 환경에 맞는 안전시설 기준 강화해야"
지난 2009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특성 중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단일로의 경우 기타단일로가 16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횡단보도 212건, 횡단보도 부근 5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가 11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차로 부근이 566건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단일로의 경우 기타 단일로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횡단보도가 5건으로 나타났다.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가 1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차로 부근이 5건으로 집계됐다.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17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이 421건, 안전거리 미확보 395건 순이었다.

교통전문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가 지난해 11~12월 제주지역 지방도와 국지도 등 13개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간선도로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는 등 제주지역 주요 도로가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조사 대상 654㎞구간 중 1.9㎞마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는 도로안전시설물의 문제점을 이대로 방치하면 차량에 의한 장애물 단독추돌 및 추락사고로 이어져 도로시설물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의 제주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으로 △연결로 출구,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미설치, 규격미달 지점 발생 △장애물표적표지, 지시표지판, 시선유도봉 등 시인성 증진 시설물 미설치 지점 발생 △도로 선형 곡선부에 시선유도시설 미설치에 따른 운전자 사전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등을 꼽았다.

또 교통사고잦은곳 중 교차로 면적이 큰 지점은 원형교차로로 개선을 했으나 교차로 면적이 좁거나 내리막길 등 시거가 불량한 지점, 불합리한 기하구조 등은 개선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지점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정책 제안을 통해 노선별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시설물 유형별로 규격미달, 미설치 등 노선별로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하고 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노선별로 일관성 있는 시설 설치 와 유지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로환경에 적합한 안전시설 기준 마련과 설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실제 주행속도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설계속도 등 도로등급, 현장 실제 주행속도별로 구분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위험지역 설치기준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악천후, 상습 안개발생 구간 등 도로환경 저해요소와 운전자 법규위반에 따른 사고다발구간, 지점을 선정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강화와 시설물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로 기하구조가 불량한 구간, 특히 산악지형 등 도로구배와 선형이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집중 대책마련 시행을 주문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및 국지도의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수준은 낙제점"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관광지 품격에 걸맞은 도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제주지역은 렌터가 이용자 비중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높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크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차량 단독추돌사고 위험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급히 도로안전 시설물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방도 및 국지도 교통안전정보체계 강화 △안전시설물 시인성 확보 기능 개선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운전자 대상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지침 개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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